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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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95.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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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95.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hwp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