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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69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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