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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66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재질검사 성적서(법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가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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