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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72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2.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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