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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92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함) 1부
3. 경찰서 발급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분실・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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