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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06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4.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
6. 실측확인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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