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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00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제4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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