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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79

[관계법령]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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