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81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