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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99

[관계법령]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설치의 명세서(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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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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