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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 재개업)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01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신고서 1부
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 재개업신고서 1부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국가기술자격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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