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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53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국가기술자격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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