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개장신고(허가신청)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84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개장신고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통보문 도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경우)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개장허가신청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라.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통보문 또는 공고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3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