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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25

[관계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 교도소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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