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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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223.난임부부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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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223.난임부부 지원사업.hwp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1부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직장가입자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전산제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