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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65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 1부
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하며 담당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생략) 1부
다.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마.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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