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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산후조리원(변경) 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57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 제15조의2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건물 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 1부
5.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사본 1부
6. 교육수료증(미리 교육받은 경우) 1부
7.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부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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