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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00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및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생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후)
(단,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출생신고 된 자는 생략) 1부
3.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4. 산모통장 및 산모 주민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전산호적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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