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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42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3.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4.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부
3.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4.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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