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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05

[관계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령 제2조, 제6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저당권설정】
1.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3.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신분증(채권자, 채무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저당권말소】
1.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2.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했을 경우: 설정계약분실확인서)
5. 자동차등록증
6. 신분증(채권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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