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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738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이전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3. 본인출석 시 인감증명 불필요
【일반이전등록 시】
*양도인(파는 사람)
1.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수인(사는 사람)
2. 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이전등록 시】
1.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2. 자동차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인감날인)
3. 제적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용 이전등록 시】
*양도인(파는 사람)
1.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매도용, 성명, 주민등록번호기재)
3.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양수인(사는 사람)
4.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5. 사업용 면허공문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법인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3. 자동차 취득한 내역이 기장된 법인장부사본
【교회・단체 이전등록 시】
1. 양도증명서, 정관(법칙)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2.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함) 1부
2. 자동차세 완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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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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