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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89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1부
7.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 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8.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9. 보험가입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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