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자동차신규등록(부활차)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18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제외) 1부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7. 보험가입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