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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자동차말소등록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52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3.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4. 영업용일 경우(사업변경계획서)
【폐차말소】
1. 폐차인수증명서 1부(폐차업자발행)
2. 자동차등록증
3. 도난일 경우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4.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고일 경우(관련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수출말소】
1. 수출예정증명서(차대번호표기)
2.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출업자 위임장
4. 자동차소유자 인감 1통
5. 자동차등록증
6. 자동차 번호판(앞・뒤), 봉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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