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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자동차등록사항 경정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16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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