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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20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8조제1항, 제7조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1부
2.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1부
3.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1부
4. 원상복구계획서 1부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 취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 생략가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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