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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07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1부
6.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기존법인의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8.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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