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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4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증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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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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