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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01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운송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서류 1부
나. 신설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개인인 경우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4.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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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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