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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42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함)
3. 어업허가증(법제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4. 법인(법인어촌계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어촌계총회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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