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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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53.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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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53.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hwp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제27조제1항의 경우에 한함)
3. 어업허가증(법제2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
4. 법인(법인어촌계를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어촌계총회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