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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건축허가 (복합)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46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9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 시 제출생략) 1부
3. 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 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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