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참여민원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65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4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