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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01

[관계법령]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6.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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