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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합병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10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법인의합병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5. 신설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인증필요),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6.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7.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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