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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신고)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2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70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청서(신고서)1부
2.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1부
3.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4.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1부
6.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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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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