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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48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1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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