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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수송시설확인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90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송시설확인신청서 1부
2. 자동차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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