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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16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1부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서 1부
나.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3.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다. 반명함판 사진(3.00cm*4.00cm) 1매
라. 운전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운전면허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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