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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39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제11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설등록) 1부.
2.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개설등록) 1부.
3. 중개사무소등록증(이전신고) 1부.
4.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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