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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옥외광고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등록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82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 등록사항
가.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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