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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외국인토지취득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90

[관계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1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계약서(매매, 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2.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나. 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다.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라.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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