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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12

[관계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7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시행령 제63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80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4.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5. 매립지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통지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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