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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22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 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 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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