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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9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제83조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신청 가능
2.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소명자료 제출
4. 증명발급 대상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외국인 고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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