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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담보제공 허가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24

[관계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대여·담보제공 허가신청서 1부
2.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3. 가계약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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