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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13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이나 등록증
3. 계약서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 경매, 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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