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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설치(변경)허가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59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2항・4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신청 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변경허가 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 시 제출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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