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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가 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17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저장소사용)개시. 중단.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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