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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공유수면점.사용허가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07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1부
5.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1부
6.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7.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다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1부.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에 한함) 1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①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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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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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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