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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84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2.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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