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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39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영 별표2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 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곽세인
  • 연락처 :061-550-5351
  • 최종수정일 : 2023-04-13
  • 조회수 :23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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